교수가 수년간 女화장실 몰카··· PC엔 사진·영상 1500장 있었다

[이슈]by 중앙일보

충남대 연구교수 A씨, 촬영사진 보관하다 들통

경찰, 신고받고 조사하던 중 A씨 용의자로 특정

충남대, 계약해지 통보 및 불법 촬영장비 점검


국립대 연구교수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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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 등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과 대학 측에 따르면 최근 “몰래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A씨를 지목,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1500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수천여장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A씨의 범행이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 3~4년 전부터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이 많아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언제부터 범행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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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수사 과정을 통보받은 충남대는 지난 28일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 뒤 31일 오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연구교수 신분으로 충남대 소속이지만 채용은 단과대학이나 교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서 사업(프로젝트)을 받은 뒤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 교수의 일을 도와주게 된다.


충남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게 학교의 방침”이라며 “모든 건물의 화장실과 휴게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를 점검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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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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