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이슈]by 중앙일보

재판 둘째날 정신·심리 전문가 증인 신문

증인 측 '심신미약' 주장 나오면서 배심원 '흔들'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자들 사진 나오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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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던 주민들은 무참히 살해했지만 집 앞에서 만난 신문 배달부는 스쳐 지나갔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 차례 공격만 하고 죽이지 않는 등 구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공포탄을 쐈을 때는 ‘공포탄 백날 쏴봐라’라고 했다가 실탄을 쏘자 흉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범행 뒤에는 누구를 죽였냐는 질문에 ‘수갑을 헐겁게 해주면 말해주겠다’고 협상까지 했다.”(검사)


“지난 1월 안인득이 공공기관에 갔을 때 거기 직원이 커피를 타줬는데 그 사람이 약을 탔다며 다시 찾아가 폭행을 했다. 두 달 뒤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는 안인득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해 방어 차원에서 가지고 다닌다’는 망치 등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피해망상을 갖고 있던 안인득이 4월 17일 범행 당일에 갑자기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가”(안인득 변호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이틀째인 26일 검사와 변호인 측이 안인득의 정신을 감정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검사 측은 안인득의 여러 행동을 고려할 때 범행 당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변호인 측은 안인득이 2016년부터 조현병 관련 치료를 중단하면서 범행 전부터 여러 이상 증세를 보인 만큼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맞선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첫날에 이어 이날에도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앞서 공주치료감호소는 안인득에 대해 조현병을 앓아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때에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낸 바 있다.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자신을 괴롭히는 범죄집단과 결탁한 아파트 주민들이 천장을 뚫어 소리를 내는 등 지속해서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피해망상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주민 등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로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반면 안인득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 4월 29일 안인득에 대해 심리 분석을 했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인득이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 심리분석관은 “안인득에 대한 분석 결과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정동(情動·객관적으로 드러난 감정)의 이상이나 지남력(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등에 이상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없으나 안인득은 피해망상이 극심해 대상이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다른 조현병 환자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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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증인은 이처럼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안인득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심리 분석 결과는 공통점도 많았다. 안인득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나 지남력에 이상이 없었고, 지능도 정상인의 범주였다는 점이다. 또 안인득이 피해망상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의견이었다. 안인득은 상담 과정에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안인득이 방송통신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굴삭기 자격증도 한 번에 취득했고, 범행 한 달 전에도 경륜장에 다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도 배울 정도로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다”며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정신 감정 및 심리 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에 배심원들이 다소 흔들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증인 신문에 이어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 측에서 범행 당시 안인득에게 유린당했다며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자 배심원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하는 표정으로 바뀐 것이다.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은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뒤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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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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