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선고 순간 고성 난동···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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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안인득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은 27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며 "안인득이 2016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피해망상이 심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4월 17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변호인에게 "누굴 위해 변호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는 안인득의 말에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서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나올 것"이라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로 넘어가 25~27일까지 3일간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배심원 9명은 안인득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토의를 거쳐 사형(8명), 무기징역(1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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