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구체적이라는 뜻"…경찰, 김건모 차 압수수색

[연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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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건모(52)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건모의 휴대전화를 함께 압수해 성폭행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차량 압수수색만 허용했다.



차량 압수…'내비'로 방문 기록 추적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내비게이션 GPS‧검색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미 김건모의 통신기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의 성범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최근 “해당 유흥업소 마담이 피해자에게 회유‧협박 수준의 접촉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해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 고소인 A씨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8월 김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건모 측이 언론을 통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만큼 유흥업소에 간 기록도 수사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기 전 김건모의 차량이 2016년에도 타고 다닌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오래된 사건, 증거 최대한 수집한다"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이 2016년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건모를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된 만큼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경찰 고위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구체적이긴 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확보한 GPS 기록 등을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진위를 추가 확인한 뒤 김건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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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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