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 사건·수사계획 사전 보고하라”…윤석열 “매우 부적절”

[이슈]by 경향신문

검찰 수사부서 37곳 추가 폐지…연내 법무부령 개정 추진

검 “민감 사건 개입 의도…부패범죄 대응력 떨어져” 반발

경향신문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주요 사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전문 수사부서 37곳을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법무부 방안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검찰총장이 중요 사건을 수사·공판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령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려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외사부·강력부 등 37곳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바꾸려 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보고 내용을 13일 전국 검찰청에 알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검찰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수사기관 독립성과 수사 보안이나 밀행성을 훼손하고, 민감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한다. 법무부 안이 검찰의 분야별 전문성도 약화하려 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주요 내용을 법무부에 사후 보고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세월호참사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 수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2013년 상부 보고 없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던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팀장을 징계한 것도 (지금 법무부 방안대로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부패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폐지 대상 부서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부처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한다. (법무부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 부서들 규모는 (지금도) 매우 작다”고 말했다. 이모 서울동부지검 검사(43)도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가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 삼아 두 달도 안되는 기간 내에 전문부서를 일괄 폐지한다는 게 합리적 상식에 부합하는지, 정말 일반 국민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제하기를 바라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되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희곤·윤지원 기자 hulk@kyunghyang.com

2019.11.15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