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지방법원 1심 판사로 임용…퇴임 대법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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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지방법원 1심 판사로 임용됐다. 퇴임 대법관이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첫 사례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했다. 박 전 대법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됐다. 박 전 대법원이 전보된 여수시법원은 소송가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을 주로 맡는 소규모 법원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월2일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완료했다. 이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 법원행정처에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측은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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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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