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또 기각…檢 수사 차질 예상

[이슈]by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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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사진=연합뉴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20일 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사례라, '본류'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 3시간 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추다가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는다.


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같은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분식회계 관련 혐의 규명 계획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최근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수사에 집중해왔지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영장부터 불발되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2019.07.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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