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구속 불명예'

[연예]by 엠스플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윤창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이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손승원의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의 벤츠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으로 만취상태였다. 특히 적발 당시 이미 지난달에 면허 취소가 된 무면허 상태라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차량 추돌 후 도주하다 붙잡힌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았다.


손승원은 조사 당시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석방됐지만 결국 출연 중이던 뮤지컬 '랭보'에서도 하차했으며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엠스플뉴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2019.01.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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