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부터 주문, 배달료 2000원…"배달이 무서워졌다"

[비즈]by 머니투데이

소비자 "배달료 두 번 내는 기분" vs 업체 "이윤 위해 주문 가격 제한 불가피"

1만원부터 주문, 배달료 2000원…

최소 주문금액을 정해두고 배달료를 따로 받는 업체들./사진=배달앱 캡처

#자취생 A씨(22)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다. 평소 자주 시켜 먹던 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데다 최소 주문금액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인분을 시킬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정씨는 "배달료를 내는 데도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려면 2인분 이상 주문해야 해 요즘 배달음식 시킬 때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외식업계의 '배달료 유료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업체들이 설정한 '최소 주문금액'도 있다. 이에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배달 앱을 확인한 결과 최소 주문금액을 정해놓은 업체 40곳 중 23곳이 배달료를 따로 받고 있었다. 업체가 설정해 놓은 금액 이하의 상품을 주문하려고 해도 '해당 업소는 ○원 이상부터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다음 결제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최소 주문금액은 업체별로 상이했다. 대개 2인분 기준으로 1만~1만6000원의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하지만 높게 책정한 곳은 2만원까지 받는다. 배달료는 1000~2000원 수준이다.


올해 초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최소 주문금액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 피자헛은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1만2000원에서 1만59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33%에 달한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등 국내 대표 햄버거 브랜드들도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최소 주문금액이 배달료와 더불어 배달 주문 부담을 키운 것. 이에 소비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배달료 폐지 혹은 최소 주문금액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지금까지 최소 주문금액을 꼬박꼬박 맞춰서 배달시켰는데 배달료가 따로 있다면 최소 주문금액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배달료, 최소 주문금액 중 하나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청원 글에 동의한다는 대학생 정승완씨(24)는 "배달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 놓은 거 아니냐"며 "배달료도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기고 최소 주문금액까지 설정해두는 건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만원부터 주문, 배달료 2000원…

/사진=픽사베이

업체들은 배달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주문 가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에서 분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현재 배달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주문을 처리하고 있어 배달료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건당 대행업체에 3000~5000원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고객에게 배달료 1000원을 받고 나머지 2000~4000원은 우리 쪽에서 내고 있다"며 "배달하면서 먹고 살려면 최소 주문금액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업체들은 거리에 따라 배달료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지 않는 등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마포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박모씨는 "일부 지역에서 배달료 2000원을 받고 있지만 3만원 이상 주문하면 배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고객의 부담을 최대한 덜고자 배달료 무료지역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2018.09.2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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