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역대 최대 형량 받을수 있다"

[연예]by 머니투데이

 [the300]'성폭력처벌법' 강화 추세…가중 처벌 가능성도 높아

머니투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14일 경찰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씨가 향후 재판을 받을 경우 '몰카(불법 촬영)' 범죄 사상 최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씨는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2010년대 들어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더구나 정씨는 촬영과 유통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피해자도 여러명이라 정씨가 가중처벌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최대 7년6개월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법은 스마트 기기 발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를 규제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유포 처벌 수위는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상물을 유통할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자기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도 범죄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남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남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촬영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한다. 당초 '징역 7년 이하와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이에 대한 형량이 '7년 이하 징역'만 살도록 바뀌었다.


이 모든 경우 불법촬영물을 2차·3차로 유포한 사람도 앞으로 신상공개를 포함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전까지 몰카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여성변호사회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6년간 성폭력첩러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1866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형이 72%에 달했다. 반면 실형은 5%에 그쳤다. 벌금형 중 300만원 이하가 80%였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47%, 실형이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 선고된 17% 중에선 6월~1년이 78%에 달했다.


대부분 1년 이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는 법정형량보다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성관계 불법 촬영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양형위원회는 조만간 성폭력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자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유포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향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2019.03.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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