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다시 언급한 윤석열, 어떤 선택할까

[이슈]by 머니투데이

"부패수사 역량 변화 없어야" 공수처 우회적 반대…"수사는 검찰 책무" 강조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새해를 맞는 검찰은 비상한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해왔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와 기소권을 내놓게 된 데다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간부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로 비롯됐던 청와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다음날인 31일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공수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부패수사 역량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헌법정신과 국민 뜻에 따라 검찰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역시 강도높은 반발은 아니지만 '헌법정신'을 언급하며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청와대와 여권이 비판해왔던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역시 재차 확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새해에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속해 나갈 뜻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은 , 하세린 기자 taien@mt.co.kr

2019.12.31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시장, 투자정보의 민주화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는 머니투데이
채널명
머니투데이
소개글
투명하고 깨끗한 시장, 투자정보의 민주화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는 머니투데이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