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이번 사건은 가짜 미투"…공대위 "2차 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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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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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 News1 이재명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21일 페이스북에 '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또다른 2차 가해"라며 비난했다.


민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민씨는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과 '가짜 미투'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민씨는 "저는 김씨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절실한 외침을 함부로 이용하고 오염시켰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미투운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김씨의 가짜 미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법률로 정해진 바도 없고 정의나 적용에 대한 합의의 과정도 아직 없었다"고 했다.


민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검찰에 낸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가 허위증거에 해당한다며 2개의 진단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씨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질병자료가 담긴 진단서를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에 대해 문제 삼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심에 전달하면 되는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은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

2019.03.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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