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이슈]by 뉴스1

맞벌이 부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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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캡처) © 뉴스1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50대 여성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금천경찰서는 김씨가 3일 오전 10시쯤 아이돌보미 사건 학대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아기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우는 아기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폭행 사실은 한 맞벌이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려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부"라면서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CCTV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또한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더불어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피해 부모는 "아이돌보미는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일로 자신이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를 했다는 게 너무 무섭다"고 밝혔다.


피해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확대) 혐의로 고소했고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임을 확인했다.


한편 피해 부모의 청원은 3일 10시20분 현재 19만9560명이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dyk0609@news1.kr

2019.04.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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