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경찰 초동대응 부실…法"국가 배상을"

[이슈]by 뉴스1

법원, 피해 여중생 가족에 1억8000여만원 배상 판결

"경찰 위법행위 없었다면 이영학 살인하지 않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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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 (뉴스1 DB) 2018.11.29/뉴스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9월30일 저녁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중랑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A양 휴대전화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하달받고 망우지구대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어머니에게 A양의 옷차림 등과 이씨의 딸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당시 경찰관은 이씨의 딸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망우지구대 경찰관이 조사 내용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A양 휴대전화의 최종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되었음에도 A양의 거주지인 '빌라'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들의 경우 112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은 당시 이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알겠다"고 대답만 한 뒤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약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향했다. 도착해서도 약 2분간 A양의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0월2일에는 A양의 아버지가 A양이 이씨의 딸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서 출력해온 통화내역을 보여주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또 A양의 가족들이 경찰과 함께 주변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이씨의 딸과 함께 이씨의 집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이씨의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A양이 이씨의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ΔA양의 어머니가 이씨의 딸의 존재를 이야기했음에도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를 귀담아듣지 않은 행위 Δ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출동무전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점 Δ이후에도 수사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씨는 늦어도 A양을 살해하기 이전인 10월1일 오전 무렵에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씨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A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A양의 사망으로 인해 A양 및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씨와 국가를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sewryu@news1.kr

2019.05.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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