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뒤 동영상 6000개 유포 40대 "1심 10년 형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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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범죄 모두 인정… 1심형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1심 "피해자들 엄청난 정신적 충격…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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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강사 등을 사칭하며 10대 청소년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해 1심에서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42)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 25명과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우씨는 자신을 보컬강사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우씨는 복원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5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ho86@news1.kr

2019.07.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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