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한 순경 휴대전화…가족이 버렸나?

[이슈]by 뉴스1

경찰 “휴대전화 버린 사람 증거인멸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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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의 범행 입증에 중요한 단서인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전북 전주의 한 호수에 버려진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11.12 /뉴스1 유경석 기자

동료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중요 단서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호수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휴대폰을 버린 사람은 해당 경찰관의 부탁을 받은 친척이나 가족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2일 “A순경과 관련 있는 한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호수에 버리는 영상을 확보했다.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재 해당 지점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휴대폰을 버린 사람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형법 155조(증거인멸)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등을 한 사람의 경우 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유추해볼 때 휴대전화를 버린 사람이 A순경의 친족 또는 가족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내용파악에 나섰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사이버수사대는 A순경의 자택과 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도, 유포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A순경의 휴대전화가 수사를 시작되기 약 2주전에 교체됐기 때문이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A순경 등의 그동안 행적을 쫓았다. 그 결과 A순경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한 호수에 무언가를 버리는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영상속 인물이 버린 것이 휴대전화로 판단, 수색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체하기 전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면서 “호수의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수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늦어도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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