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무적 최종책임’ 의미는…”법적책임 아닌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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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의혹 확산 차단…파장엔 책임 의미로 읽혀

“모호한 표현 통한 길 열어놔…해석 여지 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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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송원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연 '정무적 최종책임'이 어떤 의미인지를 두고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무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는 법적용어가 아닌만큼, 조 전 장관측의 발표는 법적다툼이 아닌 정치논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 전 장관이 감찰중단 결정이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6일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소 생소한 '정무적 최종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으나 대체로 법적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감찰중단 결정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정무적 최종책임이라고) 말한 것 같다"며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으나,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다른 변호사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말은 혼자 뒤집어 쓰는 것 같고, 도의적 책임이라고 말하기엔 질타를 받을 것 같으니 선택한 단어인 것 같다"며 "또 본인이 '최종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측이 다소 모호한 표현을 통해 길을 열어 놨다는 평도 있다. 한 법조인은 "정무적 책임라는 건 본인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뜻도 포함된다"며 "(진술을) 어느 하나로 고정해 놓으면 비난받을 수 있으니, 진행되는 상황을 보기 위해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로 발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외압 없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도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가 이번 사안에 적용됐다면,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는 건데 그건 일종의 '권고사직'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위원회는 국가 조직이고, 권고사직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나온 프로세스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sh@news1.kr

2019.12.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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