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도 집행유예 "상고 안해…죄송"

[연예]by 뉴스1

[N현장] 2심 선고일, 최민수·검찰 쌍방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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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와 검찰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최민수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의 뜻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9월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최민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전혀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홀로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에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며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아침에 양복을 입고서 법정에 선다는 게 마음이 정갈해지고 아주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며 재판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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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심 재판부의 쌍방 항소 기각 선고 후 다시 취재진 앞에 선 최민수는 "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연말인데 개인적인 일로 나와주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은 땅에서 같이 숨쉬고 있는 형제자매와 같은 국민들에 개인적인 일로 안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민수는 "모두 다 사실은 힘든 기간이다.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라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크고 작든 간에 올해 있었던 힘든 일이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지만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기를 바라겠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그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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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민수는 "나는 원래 안 한다"라며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지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민수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1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taehyun@news1.kr

2019.12.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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