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딸 성폭행, 아기까지 유기' 40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슈]by 뉴스1

法 "반인륜적 범죄...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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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20여차례 성폭행하고 딸이 낳은 아기까지 유기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News1

자신의 친딸을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딸을 임신시켜 낳은 아기까지 유기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4일 미성년자의제 강간·영아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47)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살 친딸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성폭행은 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까지 매월 2회씩 총 21회에 걸쳐 계속됐고, A씨는 반복된 성폭행으로 딸이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됐다.


2019년 2월21일 출산이 임박해 딸이 진통을 호소하자 A씨는 딸을 모텔로 데려가 출산하게 하고 이튿날 새벽 딸이 낳은 아기를 쇼핑백에 넣어 남의 집 현관문에 놓고 갔다.


다행히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1심은 “어린 친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아들이자 손자인 아이까지 낳게 한 A씨의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경위가 어떠하든, 선뜻 용허하기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hsw0120@news1.kr

2020.02.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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