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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전두환씨, 5·18 39년 만에 광주 법정 출석해 '꾸벅 꾸벅'

by뉴시스

변호인 관할지 위반 설명 과정에 고개 젖히고 졸아

이순자씨 동석…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증거정리 위해 4월8일 공판준비기일 갖기로

뉴시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 법정에 선지는 23년 만이다.


전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몇차례 고개를 젖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방청객에 드러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재차 주장하며 재판장의 판단을 바랐다.


동시에 '1980년 5월 헬기사격이 존재했으며, 전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10개월 만에 피고인 전 씨가 참석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전 씨는 재판 시작 1분 전 부인 이 씨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전 씨는 두 눈을 감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어 재판장은 전 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에 나섰다.이 과정에 전 씨는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리 준비한 '헤드셋'(청각보조장치)을 전 씨에게 건넸다.


법원 직원 등의 도움으로 헤드셋을 착용한 전 씨는 재판장이 다시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연령과 주소를 확인하자 그제서야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사의 모두진술에 앞서 전 씨는 착용한 헤드셋을 벗었다.


법정에 검사는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 씨 사건을 수사한 전·현 광주지검 소속 검사들이다.


검사들은 미리 준비한 화면 자료를 이용해 전 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 전 씨는 부인 이 씨와 자리를 바꿔 앉기도 했다. 피고인석 모니터 화면이 이 씨 앞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 씨는 화면 속 자신의 공소사실과 검사를 번갈아 보며 눈을 감기도 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피고인 모두진술 절차에 이르자 전 씨의 변호인은 일어서 발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먼저 재판 관할지 위반 설명에 집중했다. 광주에서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오랜시간 변호인의 진술이 이어지자 전 씨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왼쪽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 사이 전 씨의 변호인은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 씨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결론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장은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8일 오후 2시 관련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부인 이 씨는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 편지봉투 하나를 재판장에 전달했다.


재판장은 이 편지가 "재판부에 당부하는 사항, 재판에 임하는 느낌 등을 적은 글로 이해하겠다"며 오후 3시45분께 재판을 마쳤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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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3.11. photo@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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