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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원 낙찰

by뉴시스

6차 입찰서 응찰자 나와…감정가의 50.2%

부인 이씨, '공매처분 취소소송' 제기해

실제 소유권 행사 가능 여부 불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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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진행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6차 공매 끝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6차 공매 입찰에서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매각금액은 최초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9월 압류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물건으로 등록하고 매각 절차를 밟았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5번의 공매를 거치면서 입찰가는 절반으로 떨어져 이번 6차 공매는 51억1643만원에 시작했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다. 하지만 낙찰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산관리공사측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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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제공=지지옥션)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향후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중에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이씨 등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연희동 자택 등이 이씨 소유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이 소송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명도 역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서 승소해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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