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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영아 따귀' 돌보미 근무기록 보니 "부모들이 좋게 평가"

by뉴시스

3일 오전 10시부터 경찰 출석해 조사 중

밥 먹으라고 때리고 밀치고 걷어찬 혐의

피해 아이 부모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

오늘 오전 기준 동의자 20만명 넘어서

뉴시스

【서울=뉴시스】 2019.04.02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아이돌보미지원센터에서는 좋은 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씨를 조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신고를 당한 전력도 없고 오히려 센터에는 평이 좋은 것으로 기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는 거의 다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씨 본인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CCTV가 설치된 것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 지난달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2013년 아이돌보미를 시작한 김씨는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등에서 지난 6년 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도 추가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3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기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라며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으로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jo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