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 지급하라"

[이슈]by 뉴시스

재산분할금액 86억원→141억원 증가

면접교섭 횟수도 월1회→월2회 늘어

2014년 이혼 의사…2016년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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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일부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이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도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면접 교섭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간(숙박 포함) 할 수 있도록 이 사장이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명절에는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을 선택해 그 연휴 기간 중 2박3일간(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숙박이 포함된다.


아울러 여름·겨울방학에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한 6박7일간(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실시하되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주거지로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 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줘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두사람이 협의해 조정 변경할 수 있고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 변경할 때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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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DB)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의 경우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이 부정적일 수 있어서 균형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관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2016년부터 재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했고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1년여간 본안소송은 심리가 중단됐다.


대법원은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가사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되면서 지난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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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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