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암호자산 日거래 80조…4차위 "제도권 편입해야"

[테크]by 뉴시스

"증권으로서의 암호자산, 가까운 시일 내 실용화 확산 전망"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 원 이상 거래…"못 막아"

"투자자 피해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 같은 제도권 편입 필요"

블록체인 시장 5년간 10배↑…韓 제도 공백 '사업 불확실성'

뉴시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5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권고안 별도 부록에 "암호자산의 성격에 관해 여러 입장이 있으나, 적어도 증권으로서의 암호자산의 경우 화폐로서의 암호자산과는 달리 가까운 시일 내에 실용화돼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술했다. 증권으로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특성에 맞는 규율을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암호자산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조세의 부과, 자금세탁 방지 등 위법행 위의 방지, 암호자산의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된 법률 또는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암호자산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4차위는 "오히려 불량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KRX)와 같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옵션 상품 출시를 허가한 사례와 스위스증권거래소(SIX)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한 사례를 참고해 주요 암호 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권 편입과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기 위한 국산 수탁(Custody)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4차위는 기관 참여를 위한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 및 헤징(Hedging)을 위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개발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관투자자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 데스크를 활성화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들의 헤징을 위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개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시장 5년간 10배 성장…韓, 제도 공백에 '사업 불확실성'

4차위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2023년부터 급진화할 것이며,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가 유통, 물류 등 다양한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지난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규모가 2022년 100억 달러,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201억 원에서 2022년 3562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현재 암호자산 발행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제도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의 법적 효력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4차위는 "사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법·제도와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 기술이어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즉,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를 통한 성공 사례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4차위는 유통·물류 등 공급망 및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민간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중장기적 기술 개발 관점에서 관련 스타트업 투자,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분야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출자를 강화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자산 취급/수탁/관리 기술에 대한 정부 R&D 과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공공 분야에서부터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odong85@newsis.com

2020.01.14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