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수 최종훈,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연예]by 뉴스핌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최종훈(29)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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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mironj19@newspim.com

앞서 최씨는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 받았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도 3일 항소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또는 그들을 지인으로 둔 친구 등의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을 지망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합동으로 준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범한 행위를 카카오톡 메신저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hakjun@newspim.com

2019.12.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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