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봉쇄사건, 이번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

[이슈]by 노컷뉴스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5층 상가 주차장 가로막아

건물 세입자들 영업 마비 "차 못빼 식재료 반입못해"


CBS노컷뉴스 이한얼·정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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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소유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B씨의 차량 (사진=독자 제공)

'송도 캠리 주차장 봉쇄'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본인 소유 5층 건물을 나서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언쟁이 있던 세입자 B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 것.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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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의 차량 전면에 위와같은 종이를 부착시켜놨다. (사진=독자 제공)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킬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줄기찬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것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이날 새벽 A씨 소유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 트럭으로 봉쇄해 버렸다.


A씨는 해당 장면을 목격한 직후 경찰에 곧장 신고를 취했지만 출동한 경찰도 난색을 표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공용도로에 불법으로 무단점거한 차량을 이동시킬 권리는 있지만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할 권리가 없다 주장하며 그대로 철수해버렸다.


결국 이 영향으로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세입자들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식당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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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독자 제공)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C씨는 "이른 새벽부터 트럭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놔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식자재를 가지러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상가 세입자들의 이같은 항의에도 B씨는 현재 안하무인격으로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이라 앞으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고발과 차량 견인조치등을 고려중이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세입자 B씨의 의견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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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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