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증거있으면 ×자르라? 증거는 이것!"

[이슈]by 노컷뉴스

재판 과정 직접 쓴 탄원서 공개돼

범행 증거 있으면 x 잘라달라 요청

유죄 입증할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쳐

재범, 보복 범죄 막을 제도 보완 필요해

"조두순, 증거있으면 ×자르라?  증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 손수호에서 가지고 오신 주제. 요새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름. 그 사건을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네, 조두순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요. 다시 한 번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새로 나온 뉴스가 뭐였죠?


◆ 손수호> 탄원서 내용이에요. 조두순이 당시에 8살 여자아이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징역 12년형이 확정돼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재범과 보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이 재판받을 때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한 셀프 탄원서를 재판받을 때 냈던 게 뒤늦게 공개가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려 300장, 탄원서 한 부가 300장. 그리고 이런 셀프 탄원서를 일곱 차례 제출했는데.


◇ 김현정> 300장짜리를?


◆ 손수호> 이게 참.. 구치소에서 쓰려면 타이핑 안 되거든요. 그냥 손으로 쓴 거예요, 다. 자기 방어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한 게 아니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부분만.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저에게 징역형 외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제가 표현을 좀 순화할게요.


◇ 김현정> 순화하세요.


◆ 손수호> "신체 주요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어요.


◇ 김현정>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 신체 일부, 제가 지금 순화했습니다, 거기를 절단하십시오.


◆ 손수호> 네,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내가 범행을 하기는 했는데 제정신 아니었다, 술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예 난 그런 적이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


◆ 손수호> 조두순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 김현정>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 손수호> 조두순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 내가 한 게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 말을 믿냐. 못 믿는다. 거짓말이다. 나는 안 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 김현정> 기억이 안 난다.


◆ 손수호> 그래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됐어요. 그래서 심신 미약으로 형이 감경된 거죠. 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한 주장. 이거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아니, 사실 술 때문에 심신 미약으로 12년형. 이렇게 감형된 것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니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데요.


◆ 손수호>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조두순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전과 17범이었습니다. 또 그중에 두 번은 술 취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심신 미약이 인정돼서 형이 감경됐어요.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로 인한 주취 감경, 심신 미약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핵심은 아니고, 조두순이 억울할 게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즉 조두순의 범행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 탄원서 뉴스를 어제 들으시면서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 신체 주요 부위를 절단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면 혹시 조두순이 진짜로 누명 썼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왜냐하면 수사 기관이 신은 아니잖아요. 지금 수사해 놓고 증거 없는데 억지로 수사 꿰어맞춰서 다시 재수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두순이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혹시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손수호> 있죠, 이론적으로. 또 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 법원도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죠.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심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다뤘던 약촌오거리 사건 이런 것도 재심에 의해서 다 무죄가 난 거거든요. 따라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사건의 증거가 무엇이었고 이 사건에서 어떤 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돼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였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 김현정> 들어보시면.


◆ 손수호> 조두순의 주장이 참 터무니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두순, 증거있으면 ×자르라?  증

MBC 피디수첩에서 공개한 조두순 탄원서 (사진=MBC ‘PD수첩’)

◇ 김현정> 오늘 우리 손 탐정님이 아주 벼르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시기 전에 이 사건 조두순 사건이야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조두순 사건 짚어보죠.


◆ 손수호> 2008년 12월이에요. 조두순이 한 교회 앞길에서 근처 초등학교에 가던, 등교하던 A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A양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 김현정> 사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사전에 미리 장소를 봐놓은 거잖아요. 여기 화장실 복잡한 구조예요. 바로 그냥 앞에 1층에 딱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도 사실은 계획 범죄, 심신 미약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 아닌가 저는 싶었거든요.


◆ 손수호> 미리 장소를 다 물색해 놨어요. 그 후에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따라서 계획 범죄이고 그렇다면 심신 미약이 인정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서부터 증거예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럼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A양을. 그런 다음에?


◆ 손수호> 그 화장실 안에서 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요. 우선 A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A양이 당연히 거부했죠. 그러자 어린아이, 작은 아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어요. 당연히 울겠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A양이 울자 시끄럽다면서 얼굴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서 기절시켰어요. 참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만 순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조두순은 기절해서 항거 불능에 빠진 A양을 변태적으로 강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즉각 수술받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결국 그 후에 신체 곳곳에 영구적인 상해.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가는, 평생 동안 남는 장애를 남게 한 거죠.


◇ 김현정>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변 주머니를 평생 차고 다녀야 될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성폭행으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많이 생략해서 전해 주시는 건데도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다시 부들부들 떨릴 정도인데. 그 아이 본인하고 가족은. 그때 아이가 8살입니까, 9살입니까?


◆ 손수호> 8살이죠.


◇ 김현정>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까지 받았을까. 지금 그 아이 학생이거든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싶어요.


◆ 손수호> 1심 판결문에 나온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좀 여기도 순화하겠습니다,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 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 김현정> 이게 판결문이거든요. 이런데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두순은 긴급 체포된 후에 1심 재판받으면서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1심의 세 번째 공판 기일부터 말을 바꾸는데요.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화장실에 간 건 사실이다라고.


◇ 김현정> 아니, 화장실까지 간 건 사실인데 내가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조두순의 구체적인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참 황당합니다. 조두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갔다."


◇ 김현정> 이 사건이 벌어진 그 교회 건물?


◆ 손수호>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 아동 A양이 앉아 있었다."


◇ 김현정> 내가 아니라 나는 목격자다?


◆ 손수호> 네. 다른 남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죠. 그리고 "A양을 일으켜세웠지만 다시 주저앉았고 내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이 A양을 그냥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다."


◇ 김현정>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사건 쭉 조사한 것들 보면 말이 됩니까?


◆ 손수호>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내놔라 했으니까. 아니면 나 신체 잘라라 했으니까 보죠, 한번.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아무 때나 유죄 판결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증거를 통해서 가져야 하는데 1, 2, 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 하나하나 좀 열어주십시오.


◆ 손수호> 우선 범행 장소인 화장실 문 틀에서 조두순의 왼손 엄지 지문이 나왔습니다. 또 안쪽 입구 벽면에서 왼손 소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지문이 나왔고요. 왼쪽 벽에서 오른손 엄지 지문 등이 나왔어요.


◇ 김현정> 지문만으로는 내가 문 열어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조두순이 당시 신고 있었던 운동화와 양말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게 또 A양의 혈액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난 보고 내가 몰릴 것 같아 그냥 나왔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혈액까지 묻어 있다면.


◆ 손수호> 일단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현장에 갔다는 증거들이,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장을 바꾼 거예요. 일단 갔지만 내가 그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범인 식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드, 미국 드라마 수사물에 많이 나오죠. 누가 범인인지를 찍어라.


◇ 김현정> 얼굴 사진 쭉 놓고.


◆ 손수호> 그렇죠. 사진을 보고 한 장, 한 장 주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여러 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중에 누가 범인인지 누구를 봤는지 말하라, 찍어봐라,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경찰이 당시에 A양 앞에 조두순의 사진을 포함한 9명의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중에 범인이 누구인지를 고르도록 했는데 여기서 A양이 조두순의 사진을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왜냐하면 8살이었으니까 당연히 골라낼 수 있죠. 정확히.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A양이 범인의 인상착의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머리숱이 많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며 피부색이 검고 손이 검고 두꺼웠다. 체격은 뚱뚱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조두순의 것과 매우 비슷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A양이 굉장히 똘똘합니다. 굉장히 똘똘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그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다 기억을 해 놓은 거예요, 얼굴을.


◆ 손수호> 네. 심지어 4살, 5살 정도의 피해 아동들의 진술 증언도 법정에서 증거로 다 채택된 적이 있어요. 8살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정신을 잃기 전까지 조두순이 한 행동들을 다 기억했어요. 구체적으로 또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정도로는 증거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물론 목격자나 영상이 없기 때문에 증거 없다고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증거는 충분한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또 조두순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현장 부재 증명. 이것도 실패했어요. 조두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나는 아침 일찍부터 집에 있었다. 야간 근무,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아내는 다른 말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해요?


◆ 손수호> 야간 근무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조두순이 집 안에 없었다. 내가 집에 온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조두순이 뒤늦게 아내의 진술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말을 바꿉니다. 사실은 그 상황이 기억 나지 않네요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뒤늦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운동화에 묻은 핏자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했느냐.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손수호> 내가 어떤 남자와 싸웠다. 그런데 그 남자한테 코피가 났고 그 남자 코피가 묻은 거다.


◇ 김현정> 조두순은 혈액 검사하면 그게 누구 건지 나오는걸 모르나 봐요.


◆ 손수호> 일단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연히 지금 김현정 앵커의 지적대로.


◇ 김현정> DNA 검사 다 하니까.


◆ 손수호> 네, 그 혈액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라 A양의 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이것처럼 조두순의 여러 주장은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제로,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뉘우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죠.


◇ 김현정> 저는 무엇보다 A양이 그 남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찍었다는 거에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게임 끝인데 왜 나는 누명이다, 억울하다라는 걸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300장에 걸쳐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지금 여기까지 듣고도 억울하겠다, 진짜 범인이 아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안 계시겠죠.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유죄도 유죄지만 형량이 중요하잖아요.


◇ 김현정> 중요하죠.


◆ 손수호> 아주 끔찍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사건 같이 준비하면서 판결문을 꼼꼼히 잘 살펴봤는데 이게 참 끔찍해요, 범죄 사실이. 그런데도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 확정됐어요.


◇ 김현정> 심신 미약이라는거죠.


◆ 손수호> 당시 국정 감사에서 너무 형이 낮은 거 아니냐. 왜 검사가 제대로 이거 항소도 안 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이 이렇게 해명했죠. 유죄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느라 양형, 형량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봤잖아요. 양형을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유죄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 김현정>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12년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 2년 후에 출소되는 게 더 걱정되는데요. 지금 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라.


◆ 손수호> 그렇죠. 2년 지나면 만기 출소예요. 지금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이 더 추가되지 않는 한 2년 후에 나오는데 나오는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현행법으로는. 그런데 재범 위험이 상당하고. 특히나 성범죄의 재범 우려 또는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또 "어차피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 나중에 크면 남자들의 신체도 다 보고 할 거 아니냐."


◇ 김현정> 하.. 정말 이게 방송이어서 정말 우리가 말을 순화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정말로 거친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 손수호> 김현정 PD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번 사건에는 굉장히 흥분하는 게 보이네요, 얼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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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사실 이 A양 제가 왜 더 그러냐면 A양의 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뷰했었던 거 여러분 들으셨죠? 벌써 그것도 작년이네요. 했는데 아이가 고3인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대요. 의사가 되고 싶은. 그래서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조두순이 이제 곧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 생각이 자꾸 나서요.


◆ 손수호> 또 조두순은 수사 기관,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사받을 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봅시다." 무서워요, 실제로도.


◇ 김현정> 출소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아예 없습니까, 현행법으로는?


◆ 손수호> 없죠. 이미 재판받아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기를 다 채우면 출소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형벌을 다시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발의되어 있고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재범을 막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마는 형벌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일단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탐정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2021.02.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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