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 미투' 고교 교사… 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

[이슈]by 노컷뉴스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

대전 '스쿨 미투' 고교 교사… 아파

(사진=자료사진)

최근 대전의 한 여고에서 불거진 이른바 '스쿨 미투' 사건의 가해 교사 중 한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대전 모 여고 교사 A(42)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19층에서는 A 씨의 상의가 발견됐다.


A 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는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 씨가 교사로 근무 중인 대전 모 여고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SNS에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들이다.


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또는 무기명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거나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이다.


해당 학교는 매년 성희롱, 성폭력 등 성 비위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일부 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SNS 페이지에 통해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학생들이 주장한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보면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자가 납치당할 뻔한 사례를 들며) 여성이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짧은 바지(옷차림) 때문"이라거나 "3학년 퇴물", "수업 시간에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발언 등도 포함됐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18.12.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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