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공매 일단 정지"…전씨 측 주장 인정

[이슈]by 노컷뉴스

공매로 '회복 어려운 손해' 생긴다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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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 11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공매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전씨 측이 공매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본안소송(공매처분 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15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중 1030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강제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다. 전씨 측은 전씨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해 12월엔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 현재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의 심문기일에 나와 "90세가 된 노인(전두환)에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희동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씨 측 반발로 실제 명도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탓에 계속 유찰되다가 최근 6번째 공매 끝에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19.03.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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