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현아·이명희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한 이유는?

[이슈]by 노컷뉴스

인천지법, 조현아 징역 8월에 집유 2년, 이명희 징역 6월에 집유1년 선고

"직원 처지와 심정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 가져야"

노컷뉴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히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처지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또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집행 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19.06.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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