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화성살인 용의자 A씨, 가석방 노리나"

[이슈]by 노컷뉴스

'최악 미제사건' 화성 연쇄범 밝혀질까

못찾았던 DNA, 기술 발달로 채취 성공

"죽었거나 교도소 있을것" 유영철 말 재조명

'처제 살인' 이모씨, 신상공개 적극 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탐정 코너의 주제를 이미 다 정해 놓고 어제 준비를 낮에 계속 하고 계셨는데 밤에 이 화성 속보가 들어오면서 밤사이에 계속 취재하고 그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뉴스 때문이었죠. 잘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내용이에요. 누구인지 알게 됐다라는 내용인데 무려 33년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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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참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이었고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는데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이번이 최초일 정도로 정말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 손수호> 그동안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진범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이 많았죠.


◇ 김현정> 제대로 된 특정도 아니었죠, 그때는. 일단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고 시작하시죠.


◆ 손수호>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강간이 결합된 유형이거든요. 3대 미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탐정에도 다뤘던 개구리 소년 사건, 이영호군 유괴 사건. 이 사건들과 함께 대표적인 미제사건이었는데 경찰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영화 살인의 추억을 비롯해서 여러 예술 작품에 활용되기도 한 그런 소재인데요. 그런데 실제 사건은 그런 영화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 김현정> 영화도 끔찍했는데 사실은 방송에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더 잔혹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 손수호> 오늘은 심의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건이 허락되면 잠시 후 있을 유튜브 댓꿀쇼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당시 피해자 숫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 손수호> 10명이죠. 모두 여성이었고요. 14세, 18세 소녀부터 54세 주부, 70대 노인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 DNA를 분석한 결과 88년 9월에 8차 사건. 그리고 91년 4월에 10차 사건. 이거는 각각 별도의 모방 범죄로 밝혀졌어요.


◇ 김현정> 열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열 번의 사건이 그 화성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그중 8차와 10차는 모방 범죄인 것으로 확정. 그중에 8차는 범인도 잡혔어요.


◆ 손수호> 당시 22살이던 범인을 잡았고 지금 처벌 받았는데요.


◇ 김현정> 10차는 범인이 안 잡혔는데 모방 범죄라고는 어떻게 단정해요?


◆ 손수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달라요.


◇ 김현정> 아주 달라요?


◆ 손수호> 현장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또 경찰들이 일단 이렇게 모방 범죄가 두 건이고 실제 연쇄 살인 범인이 1명이다. 즉 3명의 범인으로 지금 특정을 한 상황인데 가장 잡고 싶었던 연쇄 살인범. 즉 1차에서 7차 그리고 9차 범행을 저지른 이 범인 못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덟 번의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이 계속 미제로 남아 있었던 건데. 어제 경찰이 특정했다고 밝힌 그 사람. 그 사람이 일단 진범 밝혀지면 처벌은 돼요?


◆ 손수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설령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태완이 법으로 살인범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없어졌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2015년 7월에 형사 소송법이 개정됐죠. 이걸 태완이 법이라고 부릅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공소 시효 완성 안 된 경우, 즉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 범죄는 공소 시효가 없어졌어요.


◇ 김현정> 그런데 화성은요?


◆ 손수호> 그 이전에 이미 다 범죄가 완결된 거죠. 10차 범행이 마지막이었는데 91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 적용되기 한참 전인 2006년에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됐어요.


◇ 김현정> 공소 시효 끝났어요.


◆ 손수호> 따라서 범인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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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어떤 다른 단서 조항 같은 거 없어요?


◆ 손수호> 특별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이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돼요. 미성년자인 시기에는 공소 시효 진행 안 됩니다.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도 10년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이 화성 사건은 이러한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공소 시효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런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진정 소급 입법을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죠.


◇ 김현정> 국회에서 특별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 손수호>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봤지만 그 외에 이런. 비록 비난 가능성이 큰 강력 범죄이지만 과연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처벌은 상당히 어려운 거다,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범인에 대해서 단서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좀 있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가장 끔찍했고요. 또 모두를 분노하게 했던 7차 사건. 그 7차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88년 7월 퇴근해서 집으로 가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범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후 그 자매가 수원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용의자를 봤습니다, 우연히.


◇ 김현정>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인의 몽타주가 있었어요. 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망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도망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 본 사람이.


◆ 손수호> 보고 파출소에 신고까지 했어요.


◇ 김현정>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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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쉽게도 용의자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있었죠. 수원에서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고요.


◇ 김현정> 그게 하나 있었고요. 또요.


◆ 손수호> 88년 9월에 이 7차 사건 당일입니다. 이 당일에 화성에서 수원으로 가는 버스,막차를 길가에서 불러 세워서 탄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죠. 또 버스 기사의 진술도 구체적이었어요.


◇ 김현정> 뭐라고 진술했길래요.


◆ 손수호> 바지에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근처 검문소를 지날 때 고개를 푹 숙였다. 담뱃불을 붙여줄 때 보니 손이 매우 부드러웠다.


◇ 김현정> 손이 부드러웠다.


◆ 손수호> 20대 중반, 키는 165에서 170cm 정도. 날카로운 인상과 눈매의 남성이었다.


◇ 김현정> 얼굴에 대한 건 있었어요, 단서가. 그런데 어떤 과학적 증거, DNA 같은 건 어떻습니까?


◆ 손수호> 72세 노인이 피해자였던 1차 사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차 사건부터는 모두 사체 내에서 정액이 검출됐어요. 하지만 샘플 오염 그리고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혈액형 판정조차 어려웠고요.


◇ 김현정> 그 당시에는.


◆ 손수호> 9차와 10차 사건에서만 겨우 혈액형을 확인했는데 B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 손수호> 범인에 대한 추정들은 있었어요. 여러 짐작이 있었는데요. 사체를 이 정도로 능욕할 정도면 이건 나이가 많은 노인일 것이다. 또 반대로 아니다. 야외에 숨어 있다가 힘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제압한 걸 보면 청년 또는 장년일 것이다. 또 어린 시절에 여성에게 억압당한 그런 성적인 억압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않겠느냐. 야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화성에 거주지가 있지는 않고 범행을 위해서 화성을 특별히 찾아왔을 것이다. 이런 짐작들이 있었습니다. 또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도 영화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 김현정> 취재를 했겠죠.


◆ 손수호> 71년 이전에 태어난 혈액형 B형인 남자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또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연쇄 살인마 유영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화성 연쇄 살인범은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다.


◇ 김현정>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갇혀 있을 거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유영철은?


◆ 손수호> 스스로 살해를 멈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살인 중독이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10차 사건 이후로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죽었거나 감옥에 있다.


◆ 손수호> 네. 실제로 입대나 수감을 비롯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살인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몇 년간 중지했다 재개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완전히 그만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물론 외국에서는 30년 동안 후속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연쇄 살인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휴지기가 30년으로 매우 긴 건 아니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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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찰이 특정한 그 사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볼 때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유영철 말이 맞는 거네요.


◆ 손수호>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겠고요.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은 사실이죠.


◇ 김현정> 참... 아니, 30여 년이 지났고 지금 보면 단서도 불충분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특정한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람을?


◆ 손수호> 경찰이 10차 사건 공소 시효 완성 후에도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 김현정> 미제 사건 수사팀이 성과를 낸 거죠?


◆ 손수호> 지방청에서 주도했는데요. 지방청의 미제 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을 총괄하면서 의욕적으로 기록 검토하고 증거물 감정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 발달이 결정적이었어요. 재감정 의뢰한 증거물에서 즉 피해자의 의복에서 옷에서 속옷 등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DNA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증거물들을 버리지 않고 공소 시효 끝났지만 다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옷이며 뭐 우산이며 다 가지고 있었다가 그때는 과학 기술로 아무리 해도 채취할 수 없던 DNA가 이제는 채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 화성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 증거물도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시도를 한 것이고요. 경찰이 한 달 전쯤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 분석을 국과수에 다시 의뢰한 거예요. 9차 사건 피해자의 옷에서 제3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 범인의. 그 피해자 거 말고 다른 사람의 DNA가 나왔다 이 얘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우연히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 김현정> 없지는 않죠.


◆ 손수호> 하지만 국과수는 그다음에 9차 사건에서 나오니까 7차 사건 또 5차 사건 피해자의 옷을 의뢰했고요. 여기서도 같은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NA의 주인이 정말 연쇄 살인의 범인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열 번의 사건 중에 두 번은 모방 범죄. 그러면 여러분, 여덟 번 남죠. 여덟 번 중에 세 번의 사건의 DNA가 같은 사람 것으로 일치했다.


◆ 손수호> 5차, 7차, 9차.


◇ 김현정>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특정한 이 모씨. 수감 중인 이 모씨다 이 말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차, 3차, 4차 사건의 증거물도 의뢰했어요.


◇ 김현정> 지금 남은 게 이제 5개인데 5번의 사건인데, 그중에 또...


◆ 손수호> 2, 3, 4차.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람 DNA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게 이 모 씨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 손수호>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은 사람. 총 6개 사건의 증거물에서 한 사람의 DNA가 나왔다면 이건 우연일 가능성보다는 실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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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화성연쇄살인 6차 사건이 발생한 마을에서 한 주민이 시신 발견 장소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저는 여덟 번 남은 것 중에 세 번의 DNA는 이 사람 걸로 확인됐다라는 것까지만 나왔길래 그러면 다섯 번은 또 아닌 건가? 아니면 DNA 검출을 못한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작업 중이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지금 언급하지 않은 1차, 6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 김현정> 나올 수 있죠.


◆ 손수호> 또 검출된 DNA가 그 이 모 씨의 DNA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 이 모 씨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가서 진술 같은 건 아직 못 받았을까요?


◆ 손수호>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 김현정> 이제.


◆ 손수호>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면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을 그런 계획인데 과연 순순히 이야기할지 이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연쇄 살인범들은 본인의 범행 사실을 과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내에서도 또는 수사받는 내에서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일 했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주변에 흘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엄청난 살인 저지른 사람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수감자들한테?


◆ 손수호>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진범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 이런 생각도...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침묵한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사면 가능성. 이런 걸 노리고 있다?


◆ 손수호> 사면보다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가 굉장히 극악한 범죄였어요. 강간, 살인, 사체 유기입니다. 그래서 무기 징역형이 선고돼서 복역 중인데 무기 징역도 우리나라의 무기 징역은 가석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복역하면 모범수인 경우에,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에 가석방 가능해요.


◇ 김현정> 가능해요, 무기 징역도.


◆ 손수호> 그래서 주변에 이런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가석방을 노리고 일단 참고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가서 이 모 씨. 이거 자기 DNA하고 이렇게 이렇게 겹쳤는데 당신 진범이죠, 다 자백해요라고 해도 입을 꾹 다물 수 있다.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 김현정>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 손수호>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 김현정> 그런데 설사 이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DNA가 지금 뭐 3차뿐만 아니라 4차, 5차 계속 다 일치하면 그때는 진술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우리 모두가 의심 없이 그렇게 단정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법적 확정.


◆ 손수호> 하지만 재판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심을 하고 확신을 가진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불가. 그러니까 법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미제 사건이란 대한민국에 없다. 나쁜 짓 저지르면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것만 저는 확인해도 되게 큰 것 같은데 잠 깐만 얘기를 돌려볼게요, 손 탐정님. 뭐가 또 궁금하냐 하면 이 사람. 극악한 범죄,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 범죄는 어떤 범죄예요?


◆ 손수호> 94년에 살인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충북 청주였어요.


◇ 김현정> 청주. 화성이 아니에요.


◆ 손수호> 청주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더 그때 그렇게 밝혀지기가 어려웠던 거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처제를. 아내가 2살 된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하자 앙심 품고 있다가요. 집에 놀러온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서 재운 다음에 강간했습니다.


◇ 김현정> 악질이네요.


◆ 손수호> 그다음에 처제가 깨어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고 또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서 이 처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다음에 목졸라 살해합니다.


◇ 김현정> 참, 처제를.


◆ 손수호> 그리고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체를 유기하는데요. 끔찍하잖아요. 이런 수법을 그래도 비교적 정확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법의 잔혹성. 이런 것들이 화성 살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던 거죠.


◆ 손수호> 1심과 2심에서는 사형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반인륜적 범죄인 건 틀림 없다. 하지만 사형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했고요. 이 이후에 무기 징역형이 확정됐죠.


◇ 김현정> DNA 나온 거 말고. 그러니까 세 번의 사건에서의 DNA와 이 사람 게 일치하는 거 외에도 이 사람의 과거 행적하고 쭉 비교해 보면 화성 사건하고 겹쳐지는 게 좀 있어요?


◆ 손수호> 그 부분은 실제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 추측들은 있었거든요. 단순한 그런 아마추어 차원의 추측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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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김현정>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고 학교는 어디 다녔고 어디 직장 다녔고 이런 게 지금 다 나올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앞으로 나올 겁니다.


◇ 김현정> 그것과 비교해 본 거 아직은 없어요?


◆ 손수호> 앞으로 나오 나올 거고요.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이 사람의 개인정보에 기초한 짐작이나 분석은 아직 보도되지 않고 있고요. 경찰이 여러 가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대면해서 확인 작업 거칠 테니까 그 후에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손 탐정님한테 좀 여쭐게요. 이 사람 충청도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화성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만약 이걸 좀 추리해 보신다면. 그쪽으로 학교를 다녔다든가 이랬을 가능성.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얼굴 공개 이야기 경찰이 했거든요.


◇ 김현정> 얼굴 공개? 처벌 안 되는데 얼굴 공개가 가능해요?


◆ 손수호> 일단 법문을 보면, 법조문을 보면 피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면.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과연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정식으로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공소 시효는 끝났지만 얼굴 공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경찰 입장.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오늘 댓꿀쇼에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 손수호> 네, 그러죠.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2019.09.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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