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벌금 수십억·외동딸 남기고"…재판중 도피한 요리연구가

[이슈]by 노컷뉴스

요리연구가 김씨, 5월 상고심 재판 중 출장 명목으로 도주

'사업 명목'이라지만 사실상 해외도피 정황…주변엔 "돌아오지 않겠다" 문자도

여동생 "돌아와서 죗값 치러야…하나 남은 딸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CBS노컷뉴스 김재완‧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수백억원 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상 출장을 핑계 삼았지만 주변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해외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씨의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김씨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횡령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5월 중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로 있으면서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과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씨는 곧바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9일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형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출국한 것이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피고인의 법원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출국 사유로는 '사업상 출장'을 핑계 삼았지만, CBS 취재 결과 김씨는 출국 이후 주변에 사실상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알린 정황이 파악됐다.


김씨는 최근 그의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 엄마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려고...나중에 연락할게"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다른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SNS 메신저를 통해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다"며 사실상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는 출국 이후 현재까지 계속 중국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9일 대법원 또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씨의 가족들은 "돌아와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의 여동생은 CBS노컷뉴스 취재진을 만나 "언니(김씨)에게 스무살이 된 딸이 하나있는데 현재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엄마(김씨)가 없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며 "돌아와서 죄값을 받고 애타게 기다리는 남은 딸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귀국도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다수의 방송국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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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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