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디로 갈까?

[자동차]by 피클코
개인연금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하면 남

연합뉴스

요즘 노후 대비란 말은 때때로 사치로 들리기도 한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벅찬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또, 자녀에게 드는 돈이 상상 그 이상이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험 등으로 자신의 노후를 조금이나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연금을 받다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돈은 어떻게 될까?

개인연금 상속 현황

개인연금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하면 남

개인연금보험은 대개 보험 가입 후 연금 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리고 수령도 일시불 형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나눠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가입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이 증발해버리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이 개인연금의 행방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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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개인연금을 수령하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상속이 된다. 하지만 지급 중단 상태로 지급이 아예 끝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청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연금이 많다고 한다. 최근 1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건을 조회해본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이며, 건당 1천6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수치다.

현재 서비스와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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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현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조회할 경우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나와있어 세부사항을 알기 어렵다. 세부사항까지 확인하려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물어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이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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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이제 상속인은 홈페이지에서 기본 정보 외에도 보험 상품명이나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청구 보험금과 휴먼보험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회일 기준, 청구되지 않은 게 얼마 정도인지,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 연금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해졌다. 따라서 연금 청구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개편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개인연금 조회 및 상속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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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뉴시스 / (오) 연합뉴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 조회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금감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은행 및 증권사 등에서도 가능하다.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농협·수협,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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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캡쳐

이뿐 아니라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보험 관련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조회 결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남아있다면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잔여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 또, 혹시 과거에 몰라서 지나쳤더라도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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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SBS 드라마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일 경우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만약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꼼꼼히 챙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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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런닝맨'

때로는 무지가 죄가 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수없이 바뀌는 정책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모든 제도들을 알기는 어렵다. 또,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받은 이론적 교육 외에 실질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배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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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앞으로 상속인이 몰라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처럼 앞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나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 등에 대해서 몰라서 못 누리는 일은 없어지길 바란다. 또, 고차원적인 발전도 좋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형태의 서비스로 바뀌어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길 바란다.

2019.02.0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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