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실수령액이 400만원? 화제의 공무원 급여명세서 살펴보니

[비즈]by 피클코

노컷뉴스, YTN

9급 공무원 월급은 매년 최저임금 상승 때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공무원의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청, 국민일보

해당 급여명세서 따르면 이 공무원은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 상위권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죠. 해당 급여 수령자는 9급이 아닌 7급 공무원으로 밝혀졌음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7급 공무원 실수령액 408만 원? 가능하다.

키워드 투데이, 청와대

최저임금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적용받는 공무원 보수는 크게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위의 급여명세는 2017년도로 7급 11호봉입니다. 2019년 기준 7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연봉이 낮은 1호봉은 월급은 182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죠. 11호봉의 월급은 274만 원 정도죠. 아직 세금을 제하지 않았는데도 부족하네요.

이뉴스투데이

여기에 이제 수당이 붙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과 명절휴가비, 정근 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외 4개의 수당이 추가되었네요. 항목 중에는 157만 원가량의 명절휴가비가 가장 눈에 띕니다. 기본급에 이하 수당을 합치니 그 금액만 총 5,281,540원군요. 하지만 세금 등으로 1,197,310원이 공제되어 4,084,230원을 실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공무원 수당

인사혁신처, 아시아경제

공무원들은 사실상 기본급이 아닌 각종 수당으로 월급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급만 보고 공무원을 포기하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죠.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이 바로 이것이죠.

인천광역시

우선 대우공무원 수당과 정근가산금 수당이 포함된 '상여수당'을 알아볼까요?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 정근가산금,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된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공무원 중 선정되면 나오는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월 봉급의 4.1%를 지급받게 되죠. 성과상여금은 1년에 한번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KBS, SLIDEPLAYER by순애 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주는 두 상여수당과 달리 정근가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누구나 1년 2회 월 봉급의 5%를 받죠. 수당은 매년 5%씩 상승하며 최고 50%까지 높아집니다. 심지어 5년 이상 재직 시 기간에 따라 매달 정근수당으로 5~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뉴스윅스, 유레일

그렇다면 가족수당은 뭘까요?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수당 그리고 가족수당이 여기 속하죠.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는 월 2만 원이, 배우자가 있으면 월 4만 원, 아이가 하나면 2만 원, 둘이면 6만 원 셋 이상이면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의 50%를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지급되는 수당이죠. 단 70~120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뉴스토마토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중 하나입니다. 단, 이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죠. 공무원은 최저시급 법의 적용을 받지 않듯, 초과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한 달 15일을 출근하기만 해도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죠. 대신 하루 4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1시간은 매일 공제합니다.

이데일리, 경향신문

정액급식비는 모든 직급이 동일하게 매달 13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직급보조비는 모두 받지만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9급은 14만 5000원, 7급은 15만 5000원으로 만원 더 높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각각 월 봉급의 60%가 지급됩니다.

9급 신입 공무원도 연봉은 2534만 원 수준

YTN

기존 한국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낮되 다양한 수당으로 실제 받는 월급은 높게끔 되어왔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니 최저임금 상승 시 대기업 직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도 생겼었죠. 그런데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낮은 기본급과 이를 대체할 다양한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YTN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다는 9급 신입 공무원의 연봉은 자동으로 나오는 수당만 포함해도 2500만 원 대에 이릅니다. 위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공무원의 연봉을 낮다 말하기는 어렵죠. 안정적이며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자랑하는 공무원,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2019.05.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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