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캡처까지... 허락 없이 "연예인 다녀간 식당" 홍보하면 어떤 처벌이?

[비즈]by 피클코

공식 요청 없이 CCTV 캡처

심지어 사인을 위조하기까지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가 관건

귀염둥이의모든것_네이버포스트, 충남일보

여러분은 맛집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연예인의 사인이 맛집의 척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시간을 내서 와 사인까지 남긴 만큼 맛집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 연예인의 팬이라면 단지 그 이유로 식당을 방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식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 신고한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허가 없이 식당 홍보에 사용되는 연예인들

AOI

소위 연예인 식당 방문 인증 레전드라 불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2012년 7월 감자탕 집을 방문한 시아준수가 CCTV에 찍힌 사진이죠. 정식으로 선글라스부터 후드까지 뒤집어쓴 시아준수의 모습이나 CCTV를 캡처한 것이나 고개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진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걸그룹 EXID가 있죠. 방문 후 나중에야 EXID 임을 확인한 사장님이 CCTV 사진을 찍어 붙임으로써 네티즌들로부터 '지명수배'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또 유명 식당에서 연예인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 팬이 받은 사인과 식당에 걸린 사인의 모양이 달랐던 것이죠. 이 같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퍼블리시티권

한국일보

이 같은 연예인 CCTV 사진, 사인 도용은 퍼블리시티권과 관계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 초상뿐만 아니라 서명과 목소리, 유사성, 제스처 등 포괄적으로 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SBS

따라서 위의 두 사례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현행법상 관련 법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들이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라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성명과 초상 공개가 허락된 직업 특성

KURAPA

법원에 따르면 연예인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법원은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인 경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일반이론이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죠.

한국일보

연예인 등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직업은 이를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예인들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국일보

법원은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방법이나 사용 목적이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가, 인상을 저하시키는 경우 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자신이 상품 홍보, 선전 등에 이용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죠.

처벌 및 배상은?

리얼미터

만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죠. 손해액의 산정은 정당하게 사용할 때 지급해야 할 대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같은 도용은 단순히 몇몇 식당의 문제로 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한창 성장 중에 있죠. 한류가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연예인 서명, 사진 등을 도용하더라도 국내에 관련 법이 없다면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2019.07.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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