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저렴한 게 더 좋은 이유?

[비즈]by SBS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물러가나 싶었는데 미세먼지 상황이 또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럴 때 아무래도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기청정기 잘 고르는 법 소개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실은 지난해에도 한 번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 제가 "그냥 저렴한 것 쓰셔도 돼요.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제품인데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초고성능 필터 달린 제품 안 찾으셔도 안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또 공기 질이 나빠지면서 정말 싼 거 사도 되나 다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 쓰실 때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CA 인증이 있는 제품인지 먼저 보시고요.


있으면 사용면적을 보세요. 40㎡, 50㎡짜리 20만 원 안팎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른바 30평대, 그러니까 100㎡ 정도 되는 면적의 집이죠. 그 정도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걸 2개, 불안하시면 3개 정도 사셔서 군데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두시고 탁하다 싶을 때 골라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정도 더 본다면 에너지 등급입니다. 전기 얼마나 드는지 다 쓰여있죠. 구입가랑 비교해서 나한테 더 유리한 쪽 선택하시면 됩니다.


<앵커>


싸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고가와 저가 제품의 차이는 뭔가요?


<기자>


물론 고가 제품들이 더 고성능이긴 합니다. 그러데 그 성능 차이는 내가 공기청정기에서 멀어질수록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넘거나 수백만 원짜리 고급 제품들 매장이나 지금 당장 온라인몰에서 검색해 보시면 사용면적이 100㎡나 그 이상, 저렴한 제품보다 훨씬 넓다고 표기돼 있을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차이입니다. 고가든 저가든 내가 제품 가까이에 있을 때 공기 질은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공기청정기로 인증을 받았다는 뜻은 그 인증받은 사용면적 안에서는 안전하게 공기청정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점검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초미세먼지죠. pm 2.5 이하 대부분을 정해진 시간 안에 걸러야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읽어봐도 내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숫자가 달린 필터나 기능을 나열한 고가제품들 "인터넷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써줘야 된다던데" 하는 얘기들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저렴한 거 고르셔서 환기 제때 해주고 가격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필터 제때 갈아주면서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적당한 필터에, 그 필터에 잘 통하는 바람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에어컨들에 공기청정 기능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겸비하기 정말 쉬운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집은 구석구석이 있죠. 그리고 방문을 닫아놓기도 하죠. 또 거실 한 가운데 청정기를 놔야 바람이 제일 잘 돌 텐데, 그러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용면적이 넓은 고가제품 하나, 수백만 원짜리 하나를 사는 것보다 저렴하고 사용면적 좁은 제품을 여러 개, 곳곳에 놓고 쓰는 게 공기청정에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말입니다.


<앵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경유차 타시는 분들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나온 대책은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시민 승용차 운전자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건 확실하게 정해진 것 한 가지입니다.


클린디젤차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동안 저공해 차량이라고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 반값 할인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구입할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내 차가 클린디젤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전국에 지금 100만 대 정도 있는데 내년부터 이 할인 없어집니다. 그런데 할인이 없어지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처리가 될 텐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디젤차' 운전자분들의 할인은 그때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운전자한테 해당되는데요, 내년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 도에서 민간 운전자도 미세먼지가 일정 이상 나쁠 걸로 예상되는 날엔 의무로 운행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기 조건일 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의무로 차량 2부제를 하는데, 부산은 10부제를 한다든가, 과태료가 인천은 10만 원인데, 울산은 5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정해질지 이것도 기다려 보셔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8.11.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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