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인석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선고 소식에 탄식하며 내뱉은 말

[연예]by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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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인석이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선고 소식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김인석은 오늘(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선고 관련 기사 캡처본과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김인석은 "이렇게 됐구나. 7년, 1년 6개월이라…범인들이 14세, 15세이니 길어야 21살, 22살이면 나오겠구나"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보통 모범수다 특사다 뭐다 사면받고 감면받고 하면 훨씬 더 짧겠지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밥 먹고 매일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주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져서 나오겠네. 아 참 군대도 면제되겠구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인석은 "아이 둘의 아빠로서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 모르겠다. 누가, 무엇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고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많은 누리꾼들은 "사람을 죽여도 저렇게 가벼운 처벌이라니. 화가 나네요", "정말 걱정이다"라며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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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만든, 이른바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 15부 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 군과 16살 B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산 자살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릎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성=한류경 에디터, 검토=김도균, 사진=김인석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SBS 스브스타)

2019.05.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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