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뭐하시죠?" 면접 때 물어보면 처벌 가능하다는데…

[비즈]by SBS

"몸무게가 몇이에요?" "부모님 직업이 뭐예요?"


이런 황당한 질문 혹시 서류나 면접에서 듣거나 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직무와 상관없는 이런 질문들 금지입니다. 7월 17일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물어보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구직자가 이런 피해를 봤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금지된 질문이 적혀있다면,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입증이 가능할까요?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연출 주진희 / 촬영 오채영 / 편집 박혜준 / 내레이션 김미정 / 조연출 박나경인턴 / 출연 허성희인턴


(SBS 스브스뉴스)

2019.08.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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