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외면한 '지인 능욕' 텔레그램, 피해자가 가해자 직접 색출

[이슈]by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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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의 개인 SNS에 올라온 사진 수십장에 나체를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피해자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20대 여교사 A 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간 방에서 A 씨는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는 '지인 능욕' 성 착취 범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700여 명이 모인 방에는 A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직업, 주소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충남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가 신고한 A 씨는 "텔레그램은 너무 보안이 강력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 거의 못 찾는다고 보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5분도 안 되어 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직접 가해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최초 유포자인 방장이 합성에 사용한 사진들은 A 씨가 자신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린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A 씨가 고등학교 시절 올렸다가 삭제했던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토대로 동창 혹은 동창의 가까운 남성 지인들을 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팔로워 중 일부에게만 공개되도록 사진을 올린 뒤 이 사진이 텔레그램 방에 유출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용의자를 좁혀가며 직접 추적에 나선 지 나흘 만에 A 씨는 동창 B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결정적 단서들을 가지고 강원지방경찰청을 찾았고,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해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진을 포함한 A 씨의 합성사진 수십장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A 씨의 사진을 저장해 피부색이나 얼굴각도 등을 바꿔 나체사진 등과 합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평소 A 씨를 좋아했으나 고백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지만, A 씨는 "가해자와는 학창 시절에 나눈 대화가 몇 마디 안 될 정도로 친분도 없었고 이름만 간신히 아는 사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지인 능욕 방'을 운영하며 약 한 달간 A 씨의 합성사진을 올린 방장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 14일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김휘란 에디터

2020.01.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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