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사···환자는 뇌사

[트렌드]by 서울경제

사고 나자 수술 전 동의서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7명 송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 7명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전했다.


지난 5월 10일 A씨는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원무부장이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를 작성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하고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에는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의사 A씨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떴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의

경찰은 “A씨가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면서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회복 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사고 발생 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달라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2018.09.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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