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학의 동영상' 공개에 김학의 "아는 바 없다, 법적대응하겠다"

[이슈]by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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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YTN이 공개한 소위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원본 일부를 공개했다. 기존에 공개된 저화질 영상과 달리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 전문가 감식을 통해 사실상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의견을 함께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한 남성은 한 여성과 끌어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YTN 측은 이 영상이 2012년 10월 8일, 윤중천씨와 권모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전했다.


당시 윤씨는 조카에게 특정 동영상 중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본이 아닌 시디(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학의 변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변호사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변호사와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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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2019.04.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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