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도 사들였다···용산구 매입 부담 커져

[이슈]by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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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를 두고 고승덕부부와 용산구청의 오랜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물 소유권까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용산구의 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지난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가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앞서 지난 2월 용산구는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협상했으나 이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고씨 부부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인 42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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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파출소가 포함된 이 일대 3149.5㎡(약 952평) 넓이 땅의 주인은 원래 정부였다.


1966년 이촌동 일대에 공무원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다. 1975년 파출소가 들어섰고, 옆에는 놀이터가 만들어졌다.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7월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이 법은 지자체가 20년간 사들이지 않은 공원 부지는 공원구역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따라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땅을 가진 사람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에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여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이촌역과의 거리가 200m 정도이고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이어서 건물을 세우면 그 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른다.


고 변호사 측은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용산구는 우선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4일 기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공고한 상태다. 기존 계획은 소유권 변경 전인 지난 4월 15일 고시됐다. 당시 고시에도 소유권 변동에 대비해 ‘등기 변동 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용산구의 방침은 14일간의 공고 열람 기간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계획을 고시해 연내 매입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 변동은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계획을 우선 고시했던 것”이라며 “최종 가격은 향후 감정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2019.07.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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