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황대헌 성희롱 논란' 임효준에… 빙산연맹 '자격정지 1년' 징계

[이슈]by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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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임효준(왼쪽 사진·고양시청)과 황대헌(한국체대). 뉴시스

후배 황대헌(한국체대)를 상대로 성희롱 논란을 빚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고양시청)이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3차 회의가 열려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 측은 “임효준과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임효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27조 및 31조에 따라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효준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공적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도 고려해 해당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징계가 내려진 임효준은 내년 8월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월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도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인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바 있다.


이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대표팀 감독과 연맹에 전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신치용 선수촌장은 기강 해이를 이유로 임효준과 황대헌을 포함한 남자 8명, 여자 8명 등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16명과 코치진 모두를 한 달 동안 퇴촌시켰다.


한편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임효준을 제외한 대표팀 선수들은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진천선수촌으로 복귀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2019.08.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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