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 원인은 문재인씨 역사관 탓" KBS '시사직격' 공영방송 맞나 논란

[이슈]by 세계일보

한일관계 인식 이해하자 시작한 '시사직격' 한일 특파원의 대화/ 조선일보, 산케이 등 보수 성향 한일 언론 소속 패널 발언 '논란'/ 징용공 개인 배상 청구 가능, 정의로운 판결, 일본은 기회 놓쳤다 '다른 목소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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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가 야심차게 막을 올린 본격 시사 프로 '시사 직격'이 "한일문제 원인은 문재인씨"라고 발언한 일본인 패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방영해 일본의 대한 혐한 감정의 편향적인 시각을 담았다며 논란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보수언론 패널의 ‘해당 조약에 서명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란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반면 진보 성향 언론인 측 반론과 지난해 10월 대법원 징용공 배상 판결 피해자 법률 대리인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원의 조약 해석에 따라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시사 직격'의 '한일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 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에선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한 선우 정 조선일보 사회부장 겸 부국장,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와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쿠보타 루리코 위원, 나카노 아키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이 대화를 통해 현재 한일관계를 진단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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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쿠보타 위원이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쿠보타 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친일의 뿌리를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온 일을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바로잡으려고 한다"라며 "반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신념은 바뀔 리가 없다. 그런 신념이 있는 한 한일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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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부국장의 발언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으로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서명을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가 맞고 해당 문건에서 한일 간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마무리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한국 책임도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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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부국장은 "이제(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와서 그게 보상이지 배상은 아니었어"라며 "그 청구권 안에 개인 배상권은 포함이 안됐고, 개인 청구권은 따로야"라며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납득이 되겠는가, 사인을 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받은 돈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면 이 돈은 뭔가. 이 돈으로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소양감댐을 지으면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종잣돈으로 썼다"면서 "'조상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라고 믿고 우리 산업사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조상의 핏값'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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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길 기자는 선우 부장과 다소 다른 결의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 판사들 13명 중에 '1965년 당시에 인권 수준이 있다'면서 50년이 지나면서 향상이 된 거고 확산해 보는게 기본적인 추세인데, '정의로운 판결'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일본에게 납득 시킬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대법원 징용공 배상 판결에서 피해자 변호인을 맡았던 진행자 임재성 변호사 또한 "당시의 노동은 강제노동이었고, 자의적으로 노동을 그만 둘 수 없던 감금형태,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ᅌᅵ라며 "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단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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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부국장은 "소송 대리인으로서 임 변호사 말씀을 이해한다"면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한일 조약에 일본의 사과표명이 없었던건 사실이다. 그런데 1965년 당시에 국가간의 조약에서 사과 문구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본의 사과 문구가 들어간건 중국이 유일했고 대신에 중국은 배상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약상 국민의 청구권까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 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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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변호사는 선우 국장의 주장을 ‘조약의 해석 여부’에 집중해 반박했는데, 그는 "조약을 해결 하는 최종 기관은 법원이고 일본과 한국은 다르지 않다"며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니시마쓰 건설 판결'(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니시마쓰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의 65년 청구권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간 협정이 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권은 소멸됐다'는 것으로 결국엔 피해자들이 패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배상을 기대한다'는 표현은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사실 일본 최고 재판소가 내렸던 해석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개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동일한 해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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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자 관점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장기간 취재한 나카노 위원 또한 쿠보타 위원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대법원 판결 원래 원고였던 여운택 할아버지(작고)를 오사카 고등재판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시 직접 취재했다. 1997년 오사카에서 부터 열심히 싸워 오신 분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춘재 할아버지 제외하고) 다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대법원 판결인가. 일본은 사죄하고 화해하는 기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이 방영된 직후 해당 프로의 시청자 소감 게시판엔 100여건이 넘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일본 기자의 일방적인 이야기', '수신료가 아깝다', '일본 방송국 방송 보는 기분이었다',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한다', '일본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머리 조아리며 들어줘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방송이 부적절했음을 언급했다.


시사직격은 KBS 정통의 탐사 프로그램인 ‘추적 60분’과 다큐 프로그램 ‘KBS 스폐셜’이 폐지되고 통합돼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번 방송의 후폭풍으로 방영 3주차 만에 거센 비판에 휘말리며 존폐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1TV'시사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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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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