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2심서 징역 5년→6년 구형량 늘려… 金 "거짓은 진실 못 이겨"

[이슈]by 세계일보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 / 특검 “객관적 자료 있는데도 자신의 행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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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일명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에게 1심 때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징역에 대해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 더 늘어난 셈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김 지사가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면서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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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들어서며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한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이제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 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내 포털 사이트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이나 댓글 조작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를 공모한 적도 없다며 부인해왔다.


이에 1심은 김 지사에게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2019.11.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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