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맞소송… 1조4000억 재산분할 청구

[이슈]by 세계일보

최태원 회장 SK주식 42.3% 요구

이혼 소송 거부해오다 입장 바꿔

"가정 지키려 애썼지만 치욕의 시간"

"남편 원하는 행복 찾길" 페북에 글

세계일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토스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반소장을 제출했다.


관심은 재산분할 청구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42.30%를 요구했다. 노 관장은 1988년 최 회장과 혼인 이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치를 이렇게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은 9월 말 기준 1297만5472주(지분율 18.44%)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548만여주의 소유권이 노 관장에게 넘어가게 된다. 3일 종가 기준 1조4000억원 규모다.


위자료는 3억원을 요구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이혼 유책사유를 지닌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유책 배우자가 최 회장인 점은 무난히 인정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자연인 최태원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며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다”며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노 관장과의 이혼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어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냈다. 최 회장 동거인은 김희영 T&C재단 이사장으로, 최근 SK의 ‘사회적 가치’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노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혼을 결정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썼다. 노 관장은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 삼십년은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회장의) 개인사여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2019.12.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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