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외교부, 중징계 의결

[이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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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강효상 의원이 참석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2019.5.2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통화요록 출력해 준 직원 ‘감봉 3개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아울러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외교부에서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9.05.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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