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부 공무원, 위장이혼으로 연금 수억원 더 챙길 수 있어

[비즈]by 서울신문

당사자 간 협의로 비율 조정 조항 악용

이혼 배우자에 수령액 100% 넘길 땐

사망 시 60% 받는 유족연금보다 많아

“국민·군인·사학연금도 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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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를 손질하려고 나선 것은 일부 공무원이 배우자와 실제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넘겨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부가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 당사자 간 협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바꿔 이혼해도 유족연금 이상 금액을 받지 못하게 관련법 개정을 고심하고 있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6~2018년 공무원연금을 분할한 퇴직 공무원 363명 가운데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액을 100% 제공하는 이는 모두 13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혼 뒤에도 같은 곳에서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자신의 연금 100%를 모두 주기로 결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자신이 평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봉사한 대가이자 본인의 노후를 보장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생 일군 공무원연금을 이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겨준 것에 대해 연금공단 등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 중이다.


일부 공무원이 위장이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연금을 100% 넘겨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본인 사망 시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것보다 많게는 수억원을 더 챙길 수 있어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49만 5052명 가운데 월 200만~300만원 수급자는 19만 3035명,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11만 9078명이다. 400만원 이상도 4505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5명은 500만원을 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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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퇴직공무원이 사망한 뒤 배우자가 혼자 사는 기간은 10년 정도다. 공무원연금을 300만원 받는 퇴직자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은 기존 연금의 60%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배우자 생존 기간에 받게 될 유족연금 예상액은 약 2억 1600만원이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넘기면 그가 죽더라도 기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약 3억 6000만원을 얻는다. 위장이혼을 하면 1억 5000만원가량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부간 나이 차가 클수록 두 연금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에서도 비슷한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이혼 시 연금 최대 분할비율이 유족연금(60%) 수준을 넘지 않게 해 위장이혼의 경제적 동기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분할연금제는 부부가 이혼할 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일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를 체계화한 것”이라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문제로 볼 만한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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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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