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때 출동 지령에도 ‘쿨쿨’…법원 “경찰 징계 정당”

[이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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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1 발령에 초동조치 부실 경찰관 정직 3개월

“성실의무위반, 공직사회신뢰 실추…비위 무거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가 실종됐을 당시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위 A씨는 이영학이 여중생 B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지난해 9월 30일 당직근무를 섰다.


B양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11시 15분쯤 딸이 귀가하지 않았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112상황실에서는 이 사건을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의 위험요인이 증가되는 ‘코드1’로 분류하고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지령이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또 A씨와 같은 근무조였던 순경 역시 출동 지시 무선에 “알겠다”고 응답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의 근무조는 30여분이 지난 뒤 다른 사건 피의자를 신문하고, 다른 사건에 출동했다.


이들은 10월 1일 오전 2시 42분쯤이 돼서야 지구대를 방문해 B양 사건의 수색 상황만 물어보고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중랑경찰서로 복귀했다.


A씨의 근무조가 B양 신고를 나 몰라라 한 사이 10월 1일 0시 30분쯤 이영학은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코드1’ 지령이 여러 건 발령돼 부득이하게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더 우선해 처리할 사건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설령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관할 지구대에 초동조치 상황을 문의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같은 근무조의 경력이 짧은 순경에게 무선 지령의 청취를 일임하고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9.09.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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