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주방서 살 짓물러… 설거지통 옆 고무대야 놓고 씻어”

[이슈]by 서울신문

“10년 근속도 월 200만원… 최저임금 수준

에어컨 없는 조리실에 돗자리 깔고 휴식”

생협측 “학교와 논의 통해 환경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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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이 식당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찜통 같은 조리실에서 몸이 짓무르도록 밥을 짓지만 제대로 된 휴게실도 없습니다. 이제 인간 대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서울대 학생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박승미(51)씨는 생활협동조합 소속 조리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서울대 학생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생협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은 1989년 이후 30년 만이며 115명이 참가한다.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와 생협 사무처는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저임금 해소, 노동 환경 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울대 구성원이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골병들어가며 휴게 시설 하나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인간답게 임금을 받아 같이 살아가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서울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도 파업에 연대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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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3평짜리 휴게실에 모여 앉아 쉬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앞서 노조는 ▲기본급 3% 인상 ▲명절 휴가비 지급 ▲휴게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호봉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20일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20일 오후 생협 측과 교섭에 나섰으나 명절 휴가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을 무기한 연장했다.


생협 소속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의 1호봉 기본급은 171만 5000원으로 특근 수당 없이는 최저임금을 밑돈다. 이창수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부지부장은 “10년 이상 일해도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고, 80여명이 월급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서 “생협이 경영난을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억제하면서 임금 총액이 줄어 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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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생협 직원 탈의실 휴게실에서 천장에 고인 물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걸레로 닦아 내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고 호소한다. 하루 종일 고온의 조리실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냉방 시설과 제대로 된 휴게실도 없다는 것이다. 경영대 동원관 식당의 경우 1평이 안 되는 면적(2.48㎡)을 8명이 사용하고 있다. 공간이 부족한 조리원들은 조리실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눕는 형편이다. 농업생명과학대 식당 조리원 조성자(55)씨는 “여름이면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근무하다 온몸이 젖어 살 닿는 곳들이 모두 짓무른다”면서 “샤워는 설거지하는 공간 한쪽 구석에 빨간 고무 대야를 놓고 씻는다”고 토로했다.


생협 직영 식당 6곳은 파업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되거나 일부만 운영되고 있다. 생협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환경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휴게 공간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앞으로 학교와 논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9.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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